작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 관련 기업에서 거래 상대방인 학교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학교영양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실제 수수한 영양사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하고, 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158개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200여 명에 대해 올해 3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은 해당자에 대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9월 하순에 검찰로 송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결과와 징계, 경찰청 수사협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충남교육청 감사는 정당하고 적절했나?’
지난 10일(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공정성을 잃은 반교육적 충남도교육청 감사’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는 현금성 포인트 수수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영양사들 60명 내외로만 마무리했고 이를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부실한 감사를 바탕으로 징계규정에 명시된 100만원 기준을 무시하고 1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했고, 경찰청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자발적으로 시인한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해 최근 35명 가량을 검찰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최만정 대표는 “제보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징계를 달게 받겠지만, 자인한 사람들만 밝혀내고 처벌하는 잘못된 교육청 감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자치연대는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현금성 포인트 수수 사건에 대해, 비록 해당자 개인에게는 그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답게 이를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하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른 총비리 액수와 자발적으로 시인한 액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어떻게 감사를 종결할 수 있나. 교육현장은 교육현장답게 감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인하지 않은 비리혐의자까지 밝혀내야만 공정한 교육청 감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정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기간 근무한 현금성 포인트 수수 혐의자 전원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라. 자인한 사람만 징계하고 수사의뢰가 되는 현실이 방치된다면 교육청에 대한 불신, 교육감 의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