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우선 인근 천안청당초등학교(사진)로 학생들을 임시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당하늘채주택조합 “공사중지 철회하고 청당초에 임시 배정해 달라”
교육지원청, “자연증가분만으로도 과밀화, 학교용지조성 선결해야”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다 천안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인근 천안청당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임시배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천안교육지원청과 청당초 학부모들은 코오롱하늘채조합 아파트 학생들의 청당초 배정시 교육환경 저해 및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임시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청당동 389-51 일원에 진행하는 아파트 건립 공사는 1534세대 규모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이달까지 공정률 65.63%이지만 천안시의 공사중지 결정과 그에 따른 조합의 행정심판 청구로 공사중지 여부를 놓고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주택조합에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이 확정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공사중지 명령은 주택조합이 학교용지 확보 등의 사업 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착수했다는 천안교육지원청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청당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
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1일(목)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학교용지문제 해결 전까지 학생들을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측은 “학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인근 청당초로 학생 임시배치계획을 요청했지만, 천안교육지원청은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승인조건에서는 입주시점과 개교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보다 학생 임시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측 자체 조사결과 청당초에 임시배치될 학생 수는 262명이다. 총 42개 학급인 청당초는 학급당 학생수가 19명으로 조합의 학생이 배정돼도 절대 과밀이 아니다. 증축 없이도 청당초 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성옥 코오롱하늘채조합장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곳은 주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 5개사로 각각의 사업 일정이 달라 학교신설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청당초에 학생임시배정이 되더라도 조합은 향후 신설학교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건설승인조건 위반, 공사중지요청 철회 불가’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는 주택건설 승인 조건을 조합에서 위반해 공사를 시작했고, 학교용지의 미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이 공사만을 진행한 상황이므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포함한 신설 학교용지의 조성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공사중지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12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행정과 장현호씨는 “코오롱하늘채조합은 학교용지가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에만 공동주택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2016년 조합장 명의로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7년 2월24일 아파트 공사 착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용지는 확정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당초는 현재 35학급 800여 명이지만 코오롱하늘채 등 다른 조합의 요인 없이도 중기계획상 자연증가로 2020년 38학급, 2023년 42학급 1100여 명으로 늘어난다”며 “코오롱하늘채조합 아파트 학생들을 청당초로 임시배정하면 과밀화 문제는 물론 전례가 돼 다른 신축 예정 아파트들의 배정 요구도 잇따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측이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을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으나, 이는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천안청당초에는 올해 9월1일 기준, 35학급 80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된다는 것. 또한, 천안청당초의 학교용지 면적은 1만2694㎡로, 청당코오롱조합 유입학생 배치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돼,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적정면적이 1만6339㎡가 요구되므로, 3645㎡의 학교용지 및 13개 교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천안청당초등학교 구성원들도 청당하늘채주택조합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당초 학교운영위원인 A씨는 “청당초는 학생 수용을 위해 이미 한 차례 증축된 된 바 있다. 협약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다가 학교용지 확보가 수월치 않으니 인근 학교에 임시 배정해달라는 요구는 기존 청당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