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수정 등이다. 조례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