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영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