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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이자”

등록일 2018년10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영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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