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인배 의원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곤충’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등을 말한다. ‘곤충산업’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상품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