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떴다방(신종 홍보관) 영업 근절을 위해 다중집합시설과 경로당 등 8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신 이번 단속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중집합시설(신종 홍보관), 고속도로휴게소, 관광버스 안에서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법과 규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 눈속임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위생과 민흥기씨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차려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 미끼에 현혹돼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아서 구입하는 피해가 우려 된다”며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