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영권 도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9월1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포함시켜 권익보호 등 지원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내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구체화해 도내 근로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구체화했으며, 도내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민간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를통해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근거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영권 의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전국 1917만명 중 196만명)에 불과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충남도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원·하청간 임금 불균형 및 소득 양극화로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33.6%(27만명)로 전국평균(3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210만 도민 중 120만명의 임금근로자(56%에 해당)가 노동권익을 존중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내 전 지역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근로자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근로자 및 근로자 취약 사업장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