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충남인권조례는 위와 같은 가치를 핵심으로 시민사회의 주도로 추진돼 제도화를 눈앞에 뒀었다.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기독교계와 이에 동조한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지난 4월3일 도의회에서 폐지되고 말았다.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새로 재편된 충남도의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가 새롭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새롭게 제정될 조례안에는 성소수자와 여성 등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보다 후퇴한 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7일 충남도의회 이공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2조는 ‘인권 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결혼이주자 및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충남인권조례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권순부)는 지난 4일(화)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폐지된 조례안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라고 비판했다.
장 진 충남도당위원장은 “성소수자를 삭제한 조례안에 타협하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 입법예고된 충남 인권조례안을 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표계산만 하는 것 같다.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뜰’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는 “이번 조례안은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폐지된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의 경우에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 기존 조례를 넘어설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순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인권가치의 본령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근하 정의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생각이 든다. 도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퇴출시켰다. 하지만 조례안 2조에 명시된 인권약자에서 여성과 성소수자가 빠졌다. 알맹이 빠진 조례안은 차라리 안 만드는 것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 즉각 복원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 ▶성소수자와 여성까지 명시해 소수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