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부가급여액과 합산해 최고 월 33만원을 9월부터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장애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신청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과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아산시는 8월까지 월평균 2046명에게 32억19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연금이 인상된 만큼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며 “아직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알고 있으면 시청 경로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