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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32명 과태료 ‘1000만원’

아산시, 쓰레기 적정배출 정착을 위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2018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5년간 3143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해 5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관련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143건을 단속해 5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수거가 지연돼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자신의 주택과 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확대하고, 읍?면?동 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달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해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2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원씩 모두 1000여 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지상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내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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