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만65세 이상 선정 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9월부터 최대 월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가구는 월 최대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33만592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송윤경씨는 “만65세가 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그 외 기초연금 미신청 어르신들의 신청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 미만이면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수급자 명의로 이용 중인 통신요금 감면신청은 해당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114연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