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주변에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