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3번국도 등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고 구간순찰 및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지난 7월1일부터 2개월간 아산지역에서 1만4000여건에 달하는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중 150km/h의 속도(제한속도 90km/h)로 일명 칼치기 운행을 한 난폭 운전자는 형사 입건했다. 과속난폭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명도 위협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법규위반행위다.
경찰은 앞으로 9월 한 달간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중요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벌초차량으로 인한 통행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간순찰과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과속난폭 운전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