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에 일괄해제한다(도시공원 일몰제).’
1999년 도심산들이 공공의 유익이라는 이유로 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일정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성장이 높아갈수록 국가권력에 지배당했던 ‘사유재산권’도 그 힘이 커져가고 있다. 예전에는 국가개발에 따른 개인토지의 강제수용이 자유로웠고, 소방도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마을길은 관습도로라는 이름으로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런 지금은 어떤가. 일방적 강제수용은 점차 까다로워졌고 소방도로는 100% 지자체가 제값 쳐주고 관습도로마저 사용주들의 공동매입을 종용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다. 사유재산권은 이제 국가라 해도 ‘넘사벽’이 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가 ‘사유재산권’이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돼도 ‘얼마나’ 인정되느냐는 민주사회의 척도로 가름돼 오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사회도 좀 더 완전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도심산이 자유를 얻기까지 마지막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자체의 강제권이 한번 더 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민간공원사업은 공원의 일부(30%)를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면서 개발이익의 대가로 나머지 공원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2020년 오롯이 공원법이 풀리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산주들. 도심산이 공원이 아닌 개인토지로서 인정되면 도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시민들. 이들 사이에서 돈이 없어 전량매입이 불가능한 지자체. 지역사회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가.
가난한 지자체는 ‘민간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한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다. 민간개발을 허용한 것이 아쉽지만, 도심산을 지자체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그 혜택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천안시의 경우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개 공원에 민간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심산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지역 최대현안일 수도 있다. 일희일비하며 지역사회 반응에 따라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하고도 깊이있게 진단되고,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이 지역사회에 정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부족으로 갈등만 심화되는 일은 누구도 반겨하지 않는다. 다행히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니 지역사회 관심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