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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지막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8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 소방안전 표어·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이 개최된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표어·포스터·사진 총 3개 분야의 작품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각 분야별로 1점 출품 가능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35작품을 선정,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 수여와 함께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20일 오후6시까지 출품작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이메일(ssangmok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소방청(☎044-205-7671)

목천 신계리 컨테이너서 화재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8월28일 오전8시23분경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동한 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25명은 현장도착시 컨테이너가 이미 화재 최성기이고 인근 주택으로 확대 중이었으나, 신속한 현장활동을 펼쳐 전소될 수도 있었던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고.
이번 화재로 피해 컨테이너동 1동 100㎡ 소실되고 선풍기, 화목보일러, 예초기, 기타 작업용 농기구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35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폭탄


지난 8월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집에서 편리하게‘소방민원센터’이용하세요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방민원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민원센터’는 국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선임, 작동기능점검 제출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소방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현을 위해 민원인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민원센터는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항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이다.
신청 방법은 소방민원센터(http://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든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360-0262)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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