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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의계약 2억원 제한

본청·읍면동·사업소,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등록일 2018년08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민선7기 중점과제인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됐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량금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가 아산시 전 분야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10억원 이상 계약 분배 효과로 50여 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며, 계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별 계약 현황을 확인뿐만 아니라 읍면동·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담당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과 이철기씨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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