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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125건, 가정폭력 1233건 “어쩌나?”

홍성표 의원, “인권센터 설립해 사회적 약자 보호하자”

등록일 2018년07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7월27일 5분 발언을 통해 “인권센터를 설립해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아산경찰서에 신고 된 성폭력 범죄는 2016년 117건에서 2017년 125건으로, 가정폭력은 2016년 906건에서 2017년 1233건으로 증가했다. 아산시가 인권선진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7월27일 5분 발언을 통해 “인권센터를 설립해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인권기본조례를 2015년 3월16일 제정해 그 해 10월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성표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아산시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평가 등의 업무와 장애인, 농업인, 이주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등 아산시 인권 전반에 대한 인권증진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2017년 6월5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16조에 인권센터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해 홍성표 의원은 인권센터를 설립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아산시를 만들고, 인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홍성표 의원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차별 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인권센터는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흩어져 있는 소리 없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의 위상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16조 3항에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홍 의원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으려면 인권센터는 반드시 독립된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오세현 시정의 인권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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