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7월27일 5분 발언을 통해 “인권센터를 설립해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아산경찰서에 신고 된 성폭력 범죄는 2016년 117건에서 2017년 125건으로, 가정폭력은 2016년 906건에서 2017년 1233건으로 증가했다. 아산시가 인권선진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은 7월27일 5분 발언을 통해 “인권센터를 설립해 아산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인권기본조례를 2015년 3월16일 제정해 그 해 10월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성표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아산시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평가 등의 업무와 장애인, 농업인, 이주민, 여성, 아동, 청소년, 노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등 아산시 인권 전반에 대한 인권증진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2017년 6월5일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16조에 인권센터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궤를 같이 해 홍성표 의원은 인권센터를 설립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아산시를 만들고, 인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홍성표 의원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차별 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인권센터는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흩어져 있는 소리 없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의 위상은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제16조 3항에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홍 의원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으려면 인권센터는 반드시 독립된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오세현 시정의 인권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