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보다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월23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26일(목)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637.34㎢)의 99%(628.15㎢)에 달하고, 이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해 앞으로 사실상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워졌다.
또한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시는 주거지 주변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그 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해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번 강화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