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학교용지 확보가 되지 않아 자칫 교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청당지역에 201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청당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시부터 기존세대를 포함한 1만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안시에 천안청당초 증축부지(5606㎡)와 초등학교(1만3000㎡이상) 1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아파트(1534가구 규모)가 준공되면 현재 35학급인 청당초등학교는 13, 14학급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은 앞서 2016년 12월초 청당지역 K조합 공동주택개발 협의시 청당동 지역은 천안청당초에 더 이상 학생배치를 할 수 없어 신설학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시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실제 공사에 착수할 것’ 이라는 승인조건을 기관협의 의견으로 반영토록 했고, 천안시는 동 조건을 붙여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청당지역 K조합은 이행확약 및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20층까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주학생들을 배치할 학교의 용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천안교육지원청은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실제 공사를 착수할 수 없음’ 이라는 승인조건이 이행되도록 총 6차례에 걸쳐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청당지역 K조합장 명의로 제출한 이행확약서(내용: 학교용지 시설결정 전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시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응하겠음)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않아 지난 3월27일 K조합의 공사중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천안교육지원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과 시행사는 조속한 시일내 당초 약속한대로 신설학교 용지를 확보할 것 ▶천안시청은 기존 진행 중인 공사의 관리 및 행정처리에 적법을 기할 것, 신설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고시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중지 처분 유보 등을 거쳐 7월20일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K조합 측은 청당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 나머지 3개의 건설사 등과 함께 학교용지를 사야 할 상황으로 단독으로는 용지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 학생학습권 침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축조합과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