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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개회

19~27, 집행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록일 2018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원님들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해 성실하고 충실한 보고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수 부의장은 ‘민선7기, 아산시에 바란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7월19일부터 7월27일까지 9일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최재영 의원과 맹의석 의원을 선출했다. 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접수안건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 15건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1건, 총무복지위원회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등 7건, 공통안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이다.

아산시의회는 20~24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5일은 상임위원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6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마지막 날인 27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 제205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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