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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판결,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위반 등

등록일 2003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300만원을 구형받은 엄금자 도의원이 지난 28일(금) 150만원을 판결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280만원의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 사무관계자에게는 지정된 계좌 입금을 위반, 불구속 기소됐었다<본보 2002년 12월28일자>. 이같은 불법 사실을 천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 입후보자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실시조사때 밝혀내 2002년 10월10일 검찰에 기소한 것.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여성으로서는 최초 지역민 선출로 당선,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며 그의 활동을 눈여겨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후 항소를 통한 고등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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