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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연대, 민사에서도 패소-17일, 원고측에 각각 500만원 위자료 배상 법원판결

등록일 2003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익을 앞세운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공인의 명예훼손에 누를 끼칠 수 있다?’ 시청사 불당동 이전 대립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지난해 11월27일(수)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던 범시민연대측이 지난 17일(월) 민사소송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본보 2002년 11월30일자>. 시청사 불당동 이전을 반대하던 범시민연대는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3명의 의원에게 ‘변절자’ 운운하며 유인물 1만장을 해당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점과 차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다닌 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정당한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은 재직중인 원고들의 인격적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천안범시민연대와 당시 대표자, 사무국장에게 ‘원고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이라 하더라도 고도로 보장돼야 할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와 그에 관련된 인격적 가치를 정면 침해함으로써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피고들의 행위는 ‘공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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