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재산세 ‘764억원 부과’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0만1412건, 764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청별로 정기분 재산세는 동남구는 269만원(12만3297건)을 부과해 지난해 대비 47억원이 증가했으며, 서북구는 495억원(17만8115건)으로 지난해 대비 8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기준가격이 69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동남구는 신부동과 청당동 등 아파트 5800여 세대가 준공됐으며 청당·청수지구 등 신축건물이 증가했고, 서북구는 불당동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 등 요인으로 재산세 부과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내 관할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문의: 동남구세무과(☎521-4180~3), 서북구세무과(☎521-6180~3),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세재산분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독려
서북구청(구청장 김순남)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7월 주민세 재산분 전자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지난해 위택스를 통한 서북구의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98.7%로 전자신고·납부가 정착된 편이나,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에는 65.9%로 아직까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출력해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전화로 고지서 발송을 안내하고 있어, 다른 민원인의 전화상담 연결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북구는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손쉽게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위택스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즉시 납부서가 출력돼 납부가 가능하고, 신고서 작성 중 착오 입력시엔 취소도 가능하다.
<강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