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음식물폐기물 운반원이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및 승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요청한 노동자에게 6개월간 근로복지공단과 서류검토 끝에 대전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도움을 줬다.
이는 매년 근골격계질환 재해에 대해 승인율이 낮은 반면 사고가 이어지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해자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늘 어깨 회전근개에 무리가 있었다. 또 사고 당일에는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 재해가 촉발된 사실이 근태상황표로 일부 입증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최초에는 업무상 사고로 일부 승인이 난 사실이 있었지만 치료에는 부족해 전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재승인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승인이 있기 전 회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업무배제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재해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노동상담소는 외국인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재해신청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고, 상담사례도 많아 근골격계질환 관련 무료법률지원 업무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상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www.asan.go.kr/job(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제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