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작년 한해 2234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 받아 689명에게 267만9000㎡(약 81만평)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3만2000㎡(약 16만평)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아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소유 토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3.0 (http://www.onnara.go.kr)을 통해서도 조회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