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8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만4695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2일(월)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F.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지역평가사에게 다시 한 번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반영 여부를 7월27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 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 면담을 실시하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