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경 특례조항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5월31일(목)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경 특례조항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일몰기한이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국가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소외계층대상 무료검진 및 자원봉사활동,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국내·외를 포괄하는 인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반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대부분 자체수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사회인구교육, 저출산 인식조사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공모, 위탁 등에 의한 개별사업비로 인건비, 경상적 보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례가 종료되면 재정위축으로 사업축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결핵협회는 12개 시·도지부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53억원에서 2018년도 9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액을 사업비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들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지속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