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아 챙긴 공사 간부직원 A씨가 퇴직 후 5년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농어촌공사 전 간부 A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설과 9월 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했다. 준설업체 대표 B씨는 2회에 걸쳐 각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A씨에게 현금 등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준설업체 대표B씨와 직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