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공포했다.
도의회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대표 발의 김용필 의원)을 10일 공포했다.유익환 의장은 공포에 앞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포함된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공포 이유를 밝혔다. 전국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충남이 처음이다.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충남인권센터에서 벌이고 있는 인권 관련 교육과 상담, 실태 조사를 할 근거가 사라진다.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도의회의 폐지안 공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충남도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도의회가 폐지안 공포를 강행한 데 대해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상태다. 한국정부의 답변과 대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