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지적장애인 등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서울 잠실야구장, 고양시 고물상 등에서 장기간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시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된다. 조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복지이·통장과 협력해 조사대상자의 거주환경 등에 대해 1차 확인 후 학대 등 인권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단독가구, 한 부모가구, 부모 중 지적·정신장애인 가구 등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를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하고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동거인과의 관계, 기초수급비 관리 상태, 근로활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유기나 방임 등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의: 경로장애인과(☎540-2985) 장애인 권익옹호기관(☎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