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애 진단·검사가 필요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장애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는 4만원, 기타장애는 1만5000원이 지원된다.
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 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검사비의 경우 진단비, 검사비 포함 소요비용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62명의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돌봤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등록 진단·검사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진단 비용과 장애등급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장애 진단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540-277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