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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주거공간 1㎞ 떨어져야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등록일 2018년05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도시미관저해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했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안영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방역 예방 활동으로 AI와 구제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준 관계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1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축전이 시민과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축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6·13지방선거에 공무원 중립의 의무를 지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해 5월1일 1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심상복 의원과 유기준 의원을 선출했다. 또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다. 이에 소음과 악취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조례안 발의에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로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1000m 이상 ▷도로와 하천 1000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은 1000m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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