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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5인이상 사업장, 매분기 1회 이상 의무교육

등록일 2018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호서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 중인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호서대에서 이수할 수 있다.

중부권역에는 천안의 삼성전자, 당진 현대제철, 대산 석유화학산단(현대오일뱅크), 이천 하이닉스, 오송 생명과학단지(대웅제약), 청주 LG전자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광원 안전환경센터장은 “산학협력의 선두주자인 호서대는 이번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법정안전교육의 내실화, 전문화와 함께 안전관리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진정한 산학협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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