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대기 중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태양광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한편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경보 시에는 일반 성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