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장애로 근로능력 상실 및 현저한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소비자 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단독가구 수급인 경우 3910원이 인상돼 20만6050원에서 최대 20만9960원을, 부부가구 수급인 경우 32만9680원에서 6240원 인상해 최대 33만592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부가급여가 최대 28만9960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2007년 4월 이전 등록장애인, 생계·의료 수급자는 검사비용 5만원이 초과되면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만원 범위내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 임창신씨는 “아직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됐음을 알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536-8476)로 연락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