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강훈식 의원.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도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18일 “남북정상회담(27일)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풍부한 SOC 사업 경험을 가진 우리 공공기관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측량과 통계분야 교류는 물론,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등 SOC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을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총 7건으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관계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할 당시, 수공사업 범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컸다”며 “공공기관이 남북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근거가 발목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경우, 고용안정 목적의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