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아산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에 해당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4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