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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치매노인을 가족 품으로…

등록일 2018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는 현재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돼가고 있다는 말이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8.2~10.8%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치매의 종류 중, 옛 추억을 회상하며 하염없이 걸어 나가는 배회증상을 보이는 치매가 있는데, 이러한 배회증상이 있는 노인들의 가족들에게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종사건 발생시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GPS와 이동통신을 이용해 치매노인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면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주고,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하면 보호자 등 가족의 휴대전화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장치다.

배회감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1~5등급을 판정받아야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은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경우 1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되고, 발견 시까지 평균 14.8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배회감지기를 착용했을시 발견 소요시간은 1.7시간으로 13시간이 단축되고 치매노인을 찾기 위해 투입되는 경찰력도 줄어든다.

목걸이나 팔찌 등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놓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회감지기를 신청 받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길 바란다. 시민들도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 해주길 바란다.

정지현  순경(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정지현 순경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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