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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방역 생활화, 항체 양성률 기준치 이하 과태료

등록일 2018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월부터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구제역 백신 회사별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SNS 홍보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육돈은 1회 접종에서 백신회사별 품목허가 기준 2회 접종을 따라야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으로 소는 80%, 염소·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소나 염소는 연 2회 일제접종이 정례화 된다.

일제 접종 4주 후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소80%, 염소60%)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내 재검사를 실시한다. 사슴은 연 1회 일제접종(7월 암컷, 8월 수컷)을 한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가는 축산 관계자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한 후 농장출입 시 농장 출입차량 및 개인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도 교육해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 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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