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출입하는 룸카페가 이름만 변경해 관계법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룸카페’란 말 그대로 룸으로 된 카페로 일정한 돈을 내면, 여러 가지 먹거리를 골라 먹을 수 있는 푸드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밀폐된 방에서 TV로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전에 운영됐던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법으로 금지되자, 청소년들이 ‘룸카페’라는 신종 업소로 발길을 돌려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룸카페는 멀티방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차단된 룸에 TV와 매트리스, 쿠션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룸카페는 멀티방처럼 청소년 출입을 규제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룸카페 객실도 잠금장치만 없으면 문을 설치해도 무방해 대부분의 업소가 문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선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천안시에 등록돼 있는 룸카페 개수만 5개에 이르고, 등록되지 않는 업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성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편이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이용이 끝난 후 청소하러 들어가면 휴지통에서 사용한 피임기구가 나오는 등 “숙박업소 출입이 어려운 청소년이 룸카페를 청소년 숙박업소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룸카페가 멀티방과 유사하게 운영되는데도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으며 이들의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룸카페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거나 관련법규를 제정해 구체적인 시설 규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