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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선거구획정안 부결

"시군 의견 묵살", 중앙선관위로 공넘겨

등록일 2018년03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4일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선거구획정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조정안은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을 기존 5:5에서 6:4 로 변경,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시.군의원수를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이 늘리는 대신 서천군 2명, 금산군 1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총 5명이 줄었다. 반면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렸다.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등 6개 지역은 현행과 같다.

이 같은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의원 수가 줄어든 서천군,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의회는 강력 반발하며 지난 13일 충남도청에서 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며 "4인 선거구 쪼개기 음모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4개군의회 의장단은 또 "당시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획정안을 조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밝히고 위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3가지 안을 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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