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회장 최대규)가 내부 회원을 폭행한 도지부 임원은 가볍게 징계하고, 이를 공개 비판한 군 단위 사무국장에게는 '해고'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지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군지회 이 모 사무국장 등 청년회원을 폭행한 도지부 김 모 사무처장(충남통일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의 행태를 공개 비판한 예산군의 이 사무국장에게는 '연맹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충남도지부는 이 같은 처분 결과를 14일 김 사무처장과 이 사무국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논란은 해고 사유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충남도지부 김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12월께부터 예산군지회 몇몇 청년회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예산군 지회장이 도지부 업무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며 "지회장의 뺨을 때리고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했다.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회장 직에서 끌어내리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 사무국장 등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지난 2016년 4월 어느 날 저녁, 이 사무국장과 예산군지회 면 단위 A청년회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이 사무국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김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충남통일관과 충남도지부 앞에서 폭행 사주와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김 사무처장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내막을 들여다 보면 물의를 일으킨 김 사무처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이전에도 다른 회원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지부 징계위원회는 김 사무처장과 함께 이를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사무국장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폭력을 사주하고 폭행한 김 사무처장은 솜방망이 처분하고, 이 사무국장은 '해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해 임원을 보호하고, 피해 직원을 내쫓은 꼴이다.
충남도지부는 또 이 사무국장이 이해 당사자인데도 김 사무처장의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비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