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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벼 4000㎡ 이상 재배농가…최대 150만원까지

등록일 2018년03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올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사업을 접수 받고 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 특성상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부터 가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가을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매월 나눠 선 지급해주는 제도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지역농협과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4000㎡이상 재배,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장소는 관할 지역농협에 수매출하 약정체결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수매출하 약정금액의 60%정도를 분할 지급받는 방식이다.

월 지급액은 수매출하 약정물량에 비례해 월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아산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월급처럼 일정액의 수입이 보장돼 농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과수 및 채소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537-3745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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