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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아산시의회 출석의원 15명 중 반대9명, 찬성 6명

등록일 2018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아산시인권기본조례 주민폐지청구 조례안’이 부결됐다.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아산시인권기본조례 주민폐지청구 조례안’이 부결됐다.

2월28일 자유한국당 현인배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부의 요구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 아산시인권 기본조례 주민폐지청구 조례안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15명중 반대 9명, 찬성 6명으로 나뉘었다. 투표형식은 무기명이었으나 현 아산시의회 정당별 의석수인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산시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부결이 결정되자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시민행동’은 바로 환영성명을 발표한 반면 ‘나쁜인권조례대책범시민연대’는 반발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인권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애초부터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기했던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몰상식하기 짝이 없었다”며 “아산시 인권조례의 내용 중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는 서명지에 만 명 가량 서명을 한 이번 사건은, 집단적 이성 상실의 막장드라마인 동시에 괴담으로 시정을 농단한 광기어린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산시의회 본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준엄한 규정을 아산시의회가 분명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온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는 반발성명을 발표했다. 나쁜인권조례대책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1만3286명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다수당의 횡포로 부결시켰다”며 “아산시 역사에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며, 이들 시의원들의 영상과 기록을 영구히 보관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이슬람이나 이단 같은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명분인 종교 항목이 아산시 인권조례에 그대로 적용된다”며 “아산시 인권조례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고, 대부분 국민들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질서가 무너지는 문제를 낳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산시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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