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이어 도내 각 시·군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일부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시·군 인권조례에는 관련 조항조차 없어 폐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시군에 따르면 공주시의회, 부여군의회에 각각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주민청구이 제출돼 보류 처리했다. 회기 때마다 언제든 재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산시의회에는 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22일 부결처리됐다. 계룡시에도 개신교 단체가 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게다가 이들 4개 시·군의 인권조례에는 '성 소수자 보호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시민단체에서는 이유 없는 흠집내기 이자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