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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충남지부 임원, 지회장 내쫓기 위해 폭력 사주"

도 지부 임원 비판한 예산군 사무국장 징계위 회부 논란

등록일 2018년0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의 한 임원이 군 단위 지회장을 회장직에서 내쫓으려 폭력을 사주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충남도지부는 오히려 폭행을 사주한 해당 임원을 비판한 회원을 징계위원회에 부쳐 임원 비판에 대한 보복 징계를 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10일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A사무처장 겸 충남통일관장(자유총연맹충남도지부 위탁운영)에 대해 폭행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 했다. 이는 A사무처장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사무처장이 관장을 맡은 충남통일관은 충남도로부터 매년 약 1억 7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논란은 A사무처장 겸 충남통일관장(아래 A사무처장)이 폭행을 한 이유다. A사무처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람은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회원이다. 지회 회원이 도지부 사무처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예산군지회 B사무국장은 고소 이유에 대해 "A사무처장은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C회장이 도지부 업무에 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비롯해 예산군지회 몇몇 청년회원들에게 각각 C회장의 뺨을 때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라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부당 지시는 지난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초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강조했다.

예산군 B사무국장을 비롯해 지시를 받은 청년회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예산군 B사무국장은 "때문인지 A사무처장은 지난 2016년 4월 어느 날 저녁, 예산에 있는 모 식당에서 B사무국장과 예산군지회 면 단위 D청년회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정강이를 차였고, D청년회장은 손날로 목 부위를 수차례 맞았다"며 "D청년회장 또한 A사무처장으로부터 C회장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A사무처장은 사실을 부인하다 지난해 9월 충남 시군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는 A사무처장이 주관했다.

예산군 B사무국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자신이 A사무처장에게 '저와 청년회원들에게 C지회장의 뺨을 때리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행동으로 C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A사무처장은 "그래. 내가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나와 D청년회장을 폭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래. 내가 그랬는데 어쩔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대한 A사무처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예산군 B사무국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A사무처장이 근무하는 충남통일관과 충남도지부 등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폭행을 당한 D청년회장은 A사무처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예산군 B사무국장은 "폭력을 사주하고 행사한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규탄 시위와 함께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사무처장에게 폭행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충남도지부는 A사무처장을 지회 임원을 폭행한 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면서 예산군 B사무국장을 함께 징계위에 회부했다. B 사무국장의 징계위 회부 이유는 '(규탄시위를 벌여) 연맹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혐의다.

예산군 B사무국장은 "특정인을 지회장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주하고, 부당지시에 불응했다고 폭행당하는 일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에 앞장선다는 단체에서 벌어졌다"며 "거듭된 항의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도지부가 이제 와서 불의에 항의한 나를 왜 A사무처장과 끼워 넣기 해 징계하려하는 지,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지부 관계자는 "예산군 B사무국장의 경우 허위 내용은 아니지만 도지부의 외부 행사가 있는 날에 시위를 벌여 연맹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지부는 조만간 A사무처장과 예산군 B사무국장을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예산군지회 C회장의 후임으로 지회 회원들이 뽑은 신임회장을 구체적 사유 없이 '부적합'하다며 7개월이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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