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결과 2건은 부결, 24건은 수정 및 원안가결 됐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 제200회 임시회에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26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결과 2건은 부결, 24건은 수정 및 원안가결 됐다.
상임위별 심사에서 총무복지위원회 회부된 의원발의 안건은 6건이다. 이중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아산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내 설치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산시수화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적용 대상의 중복 등으로 혼선을 유발하는 항목을 통·폐합하고 아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가결 됐다.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됐다.
여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각종 소송에 연루되는 부담을 줄이고 공무수행의 안정성과 적극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과 소송비용 지원액, 변호비용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됐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의원발의 안건은 3건으로 사업장 등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가결 됐다.
아산시 청소년의 4H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임업·어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용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등 15건이 원안가결 됐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주민폐지청구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은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