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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예방적 살처분 ‘18만8700수’

곡교천 야생조류 AI검출…125농가 이동제한 긴급조치

등록일 2018년02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9일 신창면 산란계농가 18만8700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진행했다.

아산시는 지난 9일 신창면 산란계농가 18만8700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진행했다.

아산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천안시 성환읍에서 AI의심신고 된 산란계 농가의 역학관계에 있는 아산시 신창면 A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A농장은 천안시 성환읍 의심신고농장과 가족관계로 사료차량과 계란 운반차량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연인원 178명을 투입해 안락사와 랜더링 과정을 거쳐 잔존물 처리까지 7일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에서 2월1일 포획한 아산시 탕정면 곡교천의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6)가 검출됐다.

아산시는 전날 중간 검사에서 H5N6형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부터 검출지역 기준 반경 10km 예찰지역 이내 가금 사육농가 125호 72만8000수(전업규모 35농가 72만6000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예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소독차량 1대와 공동방제단 2대를 투입해 하루에 2회씩 철새도래지 곡교천·삽교호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금 전담공무원 33명을 지정해 농가 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농가 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산시 전체 산란계농가 33호에 대해서는 알 운반차량의 농가 내 반입 금지와 주 2회 계란 반출을 시행하고 있다. 10km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는 야생조류 포획일인 2월1일 기준 3주 이후인 2월22일 예찰지역 안의 이동제한 가금 농가 전체에 대한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될 예정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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