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5억원~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반면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되었는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아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총75억원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부지 1만5711㎡를 매수했다.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시행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도시계획과(☎540-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