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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제도, 공무원은 있는데 노동자는 왜 없죠?

등록일 2018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최근 잔업과 특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살이 심하게 와서 하루 이틀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병가는 무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은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안 되는 건가요?

 

A.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공무원관계법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모두 있습니다. 반면 노동관계법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만 있고,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병가제도를 둔 경우에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 노동법에 ‘가족돌봄휴직제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지만, 정작 노동자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병가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병가를 사용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면 ‘출퇴근 중 재해’를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것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병가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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